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 공고2003-12호(상조사업) 상세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 공고2003-12호(상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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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부 2003-05-16 00:00:00
2003년 5월 19일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 2기 집행부가 공식출범함에 따라 조합원 상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오니 해당되는 조합원 및 관련자 (각 과 서무 및 주무)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부산시지부로 연락(행정전화 4766)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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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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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및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시 : 1회당 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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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사망시 : 1,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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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조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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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5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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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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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