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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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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부 2003-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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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2차









특별법 반대 ! 1.5권 거부 !  노동3권 쟁취 !



   투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공무원노조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자



공무원노조 교육국









 




1.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남긴 교훈과 의미









=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


   ? 조합원수 : 85,685명          ? 투표인수 : 56,321명(투표율 : 65.73%)


   ? 찬    성 : 41,535명(투표인수 대비 73.75%, 조합원수 대비 48.47%)




 • 극심한 정부의 탄압을 뚫고 투표를 진행한 간부들의 가열찬 투쟁과 노동3권 쟁취에



    대한 의지는 공무원노조의 희망임을 확인하였다.



 • ‘조직의 역량은 외형이 아니라 내실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 조합원의 정서에 부합하는 일상활동(조직, 교육선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 조직 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회계문제 처리, 손상된 지도력의 복원, 조합원의 의식화 및 간부 활동에 대한



     문제, 본조-본부-지부 골간체계 정비, 사고지부 정비



 •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고, 대국민 선전활동의 호기를 조성



    하였다.



 • 정세분석과 전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정부의 대응, 투표의 준비와 진행과정의 전술, 조직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투표 시기 등



 • 단일조직에서의 민주집중제의 원리 체득 및 중요성을 깨달았다.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합원 의사 수렴, 결정된 사업의 강력한 추진



 • 노동3권 쟁취 투쟁은 막연한 당위성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투쟁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 쟁의행위찬반투표의 부결로 인해 전체 노동진영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찬반투표 부결의 본질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압임을 분명히 하고,



   조직내부로만 책임을 돌려 단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2.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전교조 사례 비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의 차이는 단지 “노동조합” 명칭


  허용뿐이며, 본질적 문제인 입법형태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전혀


  전향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자.




 1) 입법형식



   = 특별법으로 제정, 노조 명칭 허용하되 선언적으로 정치활동 금지 명시



  ☞ 공무원노조 관련 특별법 제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인 단체이다.



헌법상의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을 폐지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른바 “특별법”을 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노조    법 제5조 단서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전교조 사례]



◎ 조합활동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많다.



- 교원노조법 제8조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노조법 제3조2항 :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노조법 제3조3항 : 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 교원노조는 자신의 협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2) 권리범위



   =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법령 ㆍ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



     쟁의행위 금지



   ☞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다.



-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    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    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노조의 협약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악법이다.



- 단체행동권의 금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등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은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교조 사례]



 ◎ 단체교섭 의제가 심각히 제한되어 있고, 협약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다.



- 교원노조법 제6조를 근거로 사용자는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교섭불가를 주장하고,  이로 인한 소모적 다툼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 교원노조법 제7조는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는 모두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로 인하여 유일하게 교섭을 의무화한 사항마저 아무런 실효성 없는 휴지조각 으로 변질되었다.







◎ 단체행동권 없는 단체교섭권의 무력함



- 사용자에 대한 대항수단인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의 무력함은 단체교섭에서 드러났다.    단체교섭 시작부터 교섭의제 여부로 힘겨루기를 하고, 타결된 단체협약의 많은 부분 역시    시행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 ‘권장한다’ ‘노력한다’로 표현되어    실제로 협약의 이행률이 높지 않다.



- 노동 2권만을 가지게 된다면 사용자측이 단협요구내용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없음으로 해서 결국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와 정부가 주장하는 불법파업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전교조의 제    1,2기 집행부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불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등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조직형태



   = 헌법기관, 시ㆍ군ㆍ구 등 최소단위만 규정



  ☞ 일반노조에서도 유예되고 있는 복수노조인정을 통한 단일노조로서의 결집력



     약화 초래



 -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4) 가입범위



   = 특정직ㆍ정무직ㆍ현업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지휘ㆍ감독



     자와 관리ㆍ운영 및 질서유지 업무 종사자는 가입제한



   ☞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상의 직무 성격상



     사용자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자를 자체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제한하면



     될 것이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의 상당수가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6급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



   하는 위헌적 요소이다.







 5) 노조활동 보장



   = 상급단체 가입 등 외부연대 허용하고, 구체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노조전임은 허가를 얻어 무급휴직







 [전교조 사례]



-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이 2006년까지 유보되어 있으나, 교원노조법은   유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조합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는 조합 재정의 30%로   전임자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만일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이 삭제된다면, 현재 약 900명당   1명 정도 수준인 전임자 인원을 다른 노조들처럼 300명당 1명 정도로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다.







 6) 교섭주체



  = 헌법기관 대표(행정부는 행자부 장관)와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복수노조는 교섭단을 단일화하여 교섭요구







 [전교조 사례]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노․노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해결이 어렵다.



- 창구 단일화의 방안으로 공동교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섭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섭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 조합원 수가 수백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에서 소수조합이 교섭위원을 5:5로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교섭의 전제로 삼아 창구단일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 교원노조 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없어 모든 교원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 이런 교섭구조의 취약성은 사용자의 교섭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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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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