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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직대 사과문] 10만 조합원 동지에게 드리는 글

조회 2766

공무원노조 2003-06-12 00:00:00

[사무총장직대 사과문] 10만 조합원 동지에게 드리는 글 

 
10만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

50여년 굴종의 삶을 떨쳐 일어나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위해 10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건설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동지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계시듯이 현재 위기와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정책을 밝힌 노무현정부는
현재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전교조
수준의 공무원노조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전히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 등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반대! 1.5권 거부!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의 부결은 그 동안 투쟁을 통해 단결된 강철대오였던
공무원노조를 조직적 혼란과 지도부 불신의 소용돌이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부측의 의도된 탄압속에서 나타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불투명한 회계문제로 인한 지도부의 불신과 투명한
조직운영을 통한 올바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서 10만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요구를 결집해내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8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담당해야할 사무총국이 2002년도 결산감사와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적잖은 분야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정상을 일탈한 재정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극심한 탄압, 조직과 인력의 문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정상적인 판단에 비춰 볼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합비 납부로만
운영되는 자주적 결사체로 이를 운영해나가는 사무총국의 역할에 대한
자기성찰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국장,
상근 동지 모두는 이번 일을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환골탈태할 것이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중앙의 투명한 회계운영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제일먼저 다음과 같은 운영의 원칙을 10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첫째, 회계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1) 매월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결산감사를 요청
2) 현금보관은 200만원 이하로 보관
3) 회계장부 비치(총계장원장/보조부/정산서/재산대장과 비품대장)
4) 사무실 각종 대장비치(야간근무대장/차량운행일지/출장일지)

◎ 특히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회계흐름을
중층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조속히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도피자금 지급기준 마련
2) 현금인출 원칙적 제한(법인카드 사용)
3) 희생자구제 규정 중 “구속자 가족 면회비용”부분은 규정개정
4) 회계규정 재검토
(세금계산서 징구 의무화, 현금인출 관련 기준마련 등)

◎ 규정개정관련 초안을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규정개정소위에서
검토하되 회계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셋째,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이행하겠습니다.

1) 오충열 조직1부장 공금횡령
- 유용한 금액 총 6,158,000원은 전액 회수하고 회계질서문란과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

◎ 징계위원회 회부전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재정사업부 신성호팀장 공금횡령
- 총3건 금액 25,000,000원 회수조치 및 추후 비정규직재정사업부와
거래를 단절하겠습니다.

3) 문화제 송년의 밤 외 9건은 권고사항에 맞게 시정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한 회계운영 및 조직재정비를 통한 조직안정화와 동시에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특별법저지투쟁위원회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히 대정부 교섭 및 투쟁전선을 복원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층 성숙되고
투명한 사무총국 운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정상화하고 당면한 특별법
저지투쟁을 위해 노력하는 사무총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채찍,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03. 6.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직무대행 석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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