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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노동부 공문에 대한 대응 지침
조회 2784
공무원노조 2003-06-16 00:00:00
[지침] 노동부 공문에 대한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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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노동부에서 각 중앙부처, 광역시도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6.20까지
내도록 하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본조에서는 6.17 본부 정책, 교선, 조직 국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조직적 토론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직의 방침을 내리오니 신속하게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대응 지침
1. 각 본부/지부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6.16~17 중 각 중앙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을
방문하여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지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노동부에
검토의견을 내는 것을 중지하라'라는 요구를 할 것.
2. 각 본부/지부는 6.17 본부 정책, 교선, 조직 국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조직의 대응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천할 것.
본부/지부에서는 본조의 방침에 따라 통일된 대응으로 노동부의
특별법(1.5권) 입법 의도를 분쇄합시다.
투쟁!
노조탄압분쇄!
특별법 저지!
노동3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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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노동부에서 각 중앙부처, 광역시도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6.20까지
내도록 하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본조에서는 6.17 본부 정책, 교선, 조직 국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조직적 토론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직의 방침을 내리오니 신속하게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대응 지침
1. 각 본부/지부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6.16~17 중 각 중앙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을
방문하여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지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노동부에
검토의견을 내는 것을 중지하라'라는 요구를 할 것.
2. 각 본부/지부는 6.17 본부 정책, 교선, 조직 국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조직의 대응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천할 것.
본부/지부에서는 본조의 방침에 따라 통일된 대응으로 노동부의
특별법(1.5권) 입법 의도를 분쇄합시다.
투쟁!
노조탄압분쇄!
특별법 저지!
노동3권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