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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3냔도 상반기 정기협의(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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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부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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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반기 정기협의(교섭)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일시,장소 : 2003.6.24(화) 11:00~15:00/ 국제회의장소회의실(12층)
2. 참 석
ㅇ 시지부 : 지부장 등 협의위원 9명
ㅇ 시 : 시장 및 관련 국,과장 8명
3. 결 과 : 아래의 합의문 참조(건의안건 협의결과는 첨부물 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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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산하 문화단체를 이용한 조합원 사기앙양
○ '03.9∼10월중 시청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추진하고, 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시 시직원 및 가족 100명정도를 초대함.
○ 공연시 공연장 외부에 음료수(차)를 준비, 직원들에게 제공토록 함.
2. 직원 사망시 영결식 및 노제 거행
○ 동료직원 사망시 유족대표와 협의를 거쳐 직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영결식 및 노제를 지내는데 시에서 동의하며 다만, 영결식은 사망자의 사망경위, 영결식 대상직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별도 검토함.
○ 시장의 행사참석은 일정을 감안하여 시장 또는 시간부로 함.
3. 노동관련 직원교육 실시
○ 건전한 노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동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을 검토함. 편성시기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령 제정 이후로 함.
○ 직장교육 차원에서 공무원노동조합법관련교육을 년1회 정도 실시하되 2003년은 차기 직장교육시 실시토록 함.
4. 기자실을 시민의 품으로
○ 우리시는 개방형 기자회견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자실을 확대하여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레스룸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5.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참여 보장
○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현행관계법규상 직장협의회회원 등 하위직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위원 자격기준에 맞는 인사를 복수로 추천할 경우, 인사위원의 결원시 추천자 중에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토록 함.
○ 7급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시 하위직 참여 보장에 대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직장협의회 회원이 7급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3∼4급 승진시 하위직 공무원의 다면평가 참여보장에 대해서는 다면평가가 제도화되는 2004.1.1이후 3∼6급 승진 다면평가자 선발시,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6급이하 직원을 포함하도록 함.
6. 국내여비 시, 구·군 동등 수준 지급
○ 부서별 업무여건에 따라 여비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증액반영을 추진함.
2003년 6 월 24 일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황 주 석
부 산 광 역 시 장 안 상 영
** 협의 안건 등 관련 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1. 일시,장소 : 2003.6.24(화) 11:00~15:00/ 국제회의장소회의실(12층)
2. 참 석
ㅇ 시지부 : 지부장 등 협의위원 9명
ㅇ 시 : 시장 및 관련 국,과장 8명
3. 결 과 : 아래의 합의문 참조(건의안건 협의결과는 첨부물 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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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산하 문화단체를 이용한 조합원 사기앙양
○ '03.9∼10월중 시청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추진하고, 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시 시직원 및 가족 100명정도를 초대함.
○ 공연시 공연장 외부에 음료수(차)를 준비, 직원들에게 제공토록 함.
2. 직원 사망시 영결식 및 노제 거행
○ 동료직원 사망시 유족대표와 협의를 거쳐 직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영결식 및 노제를 지내는데 시에서 동의하며 다만, 영결식은 사망자의 사망경위, 영결식 대상직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별도 검토함.
○ 시장의 행사참석은 일정을 감안하여 시장 또는 시간부로 함.
3. 노동관련 직원교육 실시
○ 건전한 노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동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을 검토함. 편성시기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령 제정 이후로 함.
○ 직장교육 차원에서 공무원노동조합법관련교육을 년1회 정도 실시하되 2003년은 차기 직장교육시 실시토록 함.
4. 기자실을 시민의 품으로
○ 우리시는 개방형 기자회견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자실을 확대하여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레스룸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5.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참여 보장
○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현행관계법규상 직장협의회회원 등 하위직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위원 자격기준에 맞는 인사를 복수로 추천할 경우, 인사위원의 결원시 추천자 중에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토록 함.
○ 7급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시 하위직 참여 보장에 대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직장협의회 회원이 7급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3∼4급 승진시 하위직 공무원의 다면평가 참여보장에 대해서는 다면평가가 제도화되는 2004.1.1이후 3∼6급 승진 다면평가자 선발시,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6급이하 직원을 포함하도록 함.
6. 국내여비 시, 구·군 동등 수준 지급
○ 부서별 업무여건에 따라 여비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증액반영을 추진함.
2003년 6 월 24 일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황 주 석
부 산 광 역 시 장 안 상 영
** 협의 안건 등 관련 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