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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우 부산본부장의 소청심사 결과 해임결정에 대한 부산시지부의 입장

조회 3183

시지부 2003-07-05 00:00:00

<b><font color=blue size=3>한석우 부산본부장의 소청심사 결과 해임결정에 대한 부산시지부의 입장 </font></b>

 

 도대체 무엇을 위한『해임』인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서 몸부림쳐온 한석우 본부장에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공직박탈을 결정해버렸다. 이는 지난해 12.18 징계와 관련하여 천막농성까지 하며 항의하였던 공무원노조와 부산시장이 합의했던 "징계처분의 철회는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시 소속 심사위원들이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직협(부산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합의내용을 부산시장이 전혀 이행할 의사도 없었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해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정직으로 감하여 구제한 사실이나, 강원도의 경우 징계자체를 미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사법부(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해임시키고 소청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시의 간부들이 해임결정에 방조하여 노동조합이 강경한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보시켜 주었다.

복직이 될 그 날까지 전 조합원의 가열찬 투쟁을 시작한다. 단연코 말하건데 한석우 본부장이 "해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한석우 본부장 같은 공무원 노동운동의 선각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투쟁한 결과 공무원노동3권 회복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정부도 마지못해 입법안을 내 놓은 지금 해임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으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결정이 아닐 수 없고 반역사적이며, 반인권적 결정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1,200명의 부산시 전 조합원은 지금부터 단호한 복직투쟁에 돌입함을 천명한다.

<font color=blue>부산시장은 밝혀라 </font>
지난 2003.4.4 개최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석우 본부장에 대한 심사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연기결정하였던 사항을 이번 소청심사위원회 에서도 본인이 연기신청을 하였음에도 해임을 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2심재판에 계류중인 이번 심사에 대해 재심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center>2003.  7.  5.

<img src=http://www.cabo.busan.kr/up/Photo/시지부로고.gif></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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