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병원(구포)
위치
- 북구
전화번호
- 366-7190
협약내용
(협약사항)
(협약사항)
① “병원”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부산시청 임직원(재·퇴직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가족에 다음 각 목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진료 중 필요 시 수술재료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의 10%할인
단, 2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대한 범위는 재직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3. 제1항 제1호의 서비스 적용 병원은 부산부민병원, 해운대부민병원, 구포부민병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