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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황실]쟁의행위찬반투표 미이행 지부에 대한 이행강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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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003-05-23 00:00:00
[중앙상황실]쟁의행위찬반투표 미이행 지부에 대한 이행강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3
<지침> 쟁의행위찬반투표 미이행 지부에 대한 이행강제 지침
자랑스런 10만 조합원 동지여러분!
특별법 반대! 1.5권 거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동지들의 공직사회 개혁 및 노동3권 쟁취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가열차고
헌신적인 투쟁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적으로 간부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구사대와 경찰력을 투입
찬반투표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반민주적이고 구시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광범위한 탄압도 동지들의 투쟁의지를 막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예정대로 무사히 마치게 될 것이며,
압도적 찬성가결로 정부의 일방적·기만적 '공무원노조법안'을 분쇄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장엄한 투쟁의 서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미이행하는 극히
일부지부가 발견되어 규약 제 33조 1항(본부와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에 의거 이행강제 지침을 시달하니 각 본부 및 지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22일 현재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미이행하고 있는 지부는
중앙상황실의 지침에 따라 즉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본부에서는 미이행 지부 또는 조직력이 취약한 지부에 대한
공동지원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지원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상황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3
<지침> 쟁의행위찬반투표 미이행 지부에 대한 이행강제 지침
자랑스런 10만 조합원 동지여러분!
특별법 반대! 1.5권 거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동지들의 공직사회 개혁 및 노동3권 쟁취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가열차고
헌신적인 투쟁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적으로 간부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구사대와 경찰력을 투입
찬반투표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반민주적이고 구시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광범위한 탄압도 동지들의 투쟁의지를 막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예정대로 무사히 마치게 될 것이며,
압도적 찬성가결로 정부의 일방적·기만적 '공무원노조법안'을 분쇄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장엄한 투쟁의 서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미이행하는 극히
일부지부가 발견되어 규약 제 33조 1항(본부와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에 의거 이행강제 지침을 시달하니 각 본부 및 지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22일 현재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미이행하고 있는 지부는
중앙상황실의 지침에 따라 즉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본부에서는 미이행 지부 또는 조직력이 취약한 지부에 대한
공동지원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지원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