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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주 사무국장(본부 조직국장) 선고공판 결과 상세보기

■ 황기주 사무국장(본부 조직국장) 선고공판 결과

조회 3178

동구지부 2003-04-11 00:00:00

오전 10시 424호 법정에서 있었던 황기주 사무국장(부산본부 조직국장)의 선고공판 결과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은 12,000,000원,
기존 50일이던 구금일수가 44일로 선고되었습니다.

동지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응원 바랍니다.



<img src="http://www.dong-gu.org/boardall/files/db1/13543_gongnojo.jpg" align="absmiddle" width="65" height="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구지부


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심사위원 구성 운영

노조 홈페이지 마음나누기 게시글 중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글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합니다.

위원구성
  • 구성인원 : 총 11명
  • 위 원 장 : 김명수 위원장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임형준 사무총장, 박근희 교섭국장, 정재복 대외협력국장, 정우철 공약추진본부장,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게시글 삭제
  • 삭제기준 : 게시글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고 삭제시에는 삭제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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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조합원의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조합원 다수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단, 상업적인 내용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은 위원소집 없이 사무처에서 발견즉시 삭제 조치